카테고리 없음

자동차 압류조회 방법

이사정보 2020. 8. 21. 19:52
반응형

자동차 압류조회

 

 

우리 함께 오늘은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자동차 압류조회!에 대해서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옛날과는 다르게 중고차 시장이 넓여 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고차를 이용하시면서 무엇을 알아봐야할지 모르시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고차를 구매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하게 검색해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내가 사고자 하는 차량이 압류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 또한 저당이 잡혀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확인하는 일입니다.

 

자동차 압류조회 미납금액은 수시로 확인

또한 이러한 일 외에도 폐차를 하게 되었을 때 납부하지 않았던 벌금이나 세금이 있다면 내가 폐차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지나면 내 차의 미납액이 얼만큼 남아있는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량을 이용하기 전 먼저 압류차량에 대해서 검색을 해봐야합니다. 예전에는 여러 절차로 인해서 이 과정이 굉장히 번거로웠지만 최근에는 우리가 공인인증서만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인터넷으로 쉽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뿐 만 아니라 타인의 차량도 당연히 조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압류된 내용을 확인한 후에 금액을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도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압류당했던 일반 사용자들이 압류해지를 하기에 더욱 수월해졌습니다.

 

무척 편리하죠?(참고로 이 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자동차만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필수가 되어버린 자동차 압류조회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께요.

자동차 압류조회하기

조회 순서에 있어서 가장먼저, 포탈을 통해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 접속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시게 되면 상단메뉴에 “압류조회,해제- 압류 및 체납내역조회”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압류해제 서비스는 본인 소유차량만 가능합니다. 압류조회와 해제를 위해 조회를 한 뒤에 체납된 금액을 수납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자신의 차량의 압류조회를 하기 위해서 등록번호 입력란을 찾으신 후에, 본인 소유의 등록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나면 여러분이 준비하고 계셨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기 때문에 따로 회원가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 압류정보 조회

위의 절차를 다 마치시고 나면 압류정보조회 화면을 마주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압류차량에서 성명과 자동차등록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번이 첫번이 아니고 등록 건수가 있다면, 총 압류건수와 등록건수를 해제한 건수까지 확인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타인 차량의 압류내역을 조사하시기 위해서는 대국민포털사이트 메인에서 “토털이력조회-타인차량조회(미동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해당 차량의 소유자가 통합이력정보에 동의를 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미동의를 한 상태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구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타인차량조회에서 미동의로도 이용하실 수 있는 정보조회는 자신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시는 것만으로 하실 수 있구요, 자동차등록번호와 일정 부분 수수료가 발생하오니 결재하셔야 합니다. (몇백원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 압류조회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성공적인 거래를 응원하겠습니다~

 

 

반응형